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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한 다음 날 낮에도 음주운전?!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2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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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연속운전으로 인생이 망가집니까?그리운 사람과의 술자리가 많아져야 할 사랑이야기의 연기입니다만, sound의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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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법' 잘 아시죠?확실히 알고 계셔서 나쁘지 않으신가요? 윤창호 법이라는 2018년 12월 181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9년 6월 251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맞춘 내용과 음주 운전의 문제로 사망했다 윤창호 시사망뭉지에울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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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된 목소리 주운 전 기준은 운전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.03~0.08%로 1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 특히 자신 0.03%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입니다., 혈중 알코올 농도 0.08퍼센트 이상의 1에는 운전 면허 취소로 0.08~0.2%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0.2%이상 1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도 했다 운전 면허 취소 2회 이상 시재 취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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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운전 단속이 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에서 0.03%로 저하함으로써 술 마신 다음날, 낮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술 마신 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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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자리에서 차만 놓고 자신하세요!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!
숙취운전도 음취운전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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